외국인등록증(ARC) 신청 단계별 안내: 90일 기한, 예약, 서류, 수수료
90일 넘게 머물면 외국인등록이 필요해요. 하이코리아 예약, 서류, 수수료 35,000원, 발급 기간, 지연 과태료까지 2026년 절차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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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91일 이상 머문다면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증(ARC)을 신청해야 해요2. 이 카드가 있어야 은행, 본인 명의 휴대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어요2.
1.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하기
예약은 필수예요.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는 예약 없이 방문하면 받아 주지 않아요2. hikorea.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사무소를 선택한 뒤 예약 번호를 저장하세요13.
2. 서류 준비
bworld 안내(2026년 4월) 기준1:
- 여권 원본과 신원·비자 면 사본
- 신청서(하이코리아 또는 사무소에서 받기), 검은색 펜으로 작성
- 6개월 이내 촬영한 3.5 × 4.5cm 컬러 사진
- 체류지 증빙 사본(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숙소 제공 확인서)
- 비자에 따라 재직 또는 재학 증빙
- 여분 사본: 두 부를 요구하는 사무소도 있어요.
3. 방문하는 날
10~15분 일찍 도착하세요. 예약하면 현장에서 20~30분 정도 걸려요1. 수수료는 대부분의 비자가 35,000원(2024년 말까지는 30,000원)이고 사무소에서 내요12. 수령일이 적힌 접수증을 받아요.
4. 카드 받기
신청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되지만4, 카드는 그 뒤에 제작돼요. 기간은 사무소와 시기에 따라 다르고, 정해진 기간을 밝힌 공식 자료는 없어요. 수령일은 접수증에 적혀 있으니, 궁금하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비자에 따라 일할 수 있고, 본국 은행 카드로 현금을 찾고, 선불 유심을 쓰고, 여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어요2.
카드를 받으면 모바일 신분증 앱에 등록할 수 있고, 일부 은행은 지점에서 계좌를 만들 때 이를 받아 줘요2.
늦었을 때
9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늦으면 계좌 개설이 막힐 수도 있어요. 금액은 싣지 않았어요. 법정 기준이 가끔 개정되는데, 현재 시행 중인 버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경우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Dari에서외국인등록: 날짜가 적힌 안내, 수수료, 예약 링크 Dari에서한국 정착: 순서대로 할 일2026년 10월 29일부터: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돼요.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에 지금처럼 로마자 성명만이 아니라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돼요56. 지금까지는 본인만 가능했던 기록 정정·변경 신청을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어요56. 세대에 등재된 거주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고, 외국인등록증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달라지는 점
- 90일 넘게 머문다면: 입국하자마자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하고 35,000원을 준비하세요4.
-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선불 유심과 임대차 계약은 여권으로 할 수 있어요2.
- 90일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1345에 전화해 내게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91일 이상 머문다면 입국 후 90일 안에요2.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는 얼마예요?
2025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비자는 35,000원이에요2.
예약 없이 가도 되나요?
대부분의 사무소가 하이코리아 예약 없이는 받아 주지 않아요2.
출처
- bworld, « How to Get Your Residence Card in Korea » (22/04/2026, mis à jour le 19/05/2026)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 SeoulStart, ARC registration guide (17/04/2026, mis à jour le 26/05/2026) ·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 HiKorea, réservation de rendez-vous (immigration) ·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 Gouvernement de Corée (gov.kr), fiche « Enregistrement des résidents » : délai de 90 jours, frais de 35 000 ₩, traitement sur place ·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e la Sécurité via korea.kr, décret sur l'enregistrement des résidents, en vigueur le 29/10/2026 · 확인일 2026년 4월 21일
- Koreabridge, noms en hangul et romanisés dans les registres des résidents étrangers · 확인일 2026년 10월 5일